동료 재소자 폭행·우울증 약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전 06:00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 씨(27)와 동료 재소자로 지냈다. 2024년 1월 A 씨는 B 씨에게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등 복근운동을 시켰고 B 씨가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잠이 든 B 씨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B 씨의 복부를 누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그러자 B 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아침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여러 종류의 치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상해치사,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 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B 씨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공소가 취소됐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단했다.

2심도 "A 씨는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B 씨로 하여금 먹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공소사실 불특정, 불고불리 원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이유로 다투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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