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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사 직원들,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인 박 모 씨의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와 김 모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1심 판단이 명확히 잘못이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정이 없으면 1심이 인정한 사실 인정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고,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이나 자료 없어서 그러한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와 보험사 직원들은 2017년 12월경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두 보험사의 직원은 재재보험 수재를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 한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의 직원과 박 씨는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하고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담합으로 전국 LH 임대주택 보험료가 전년보다 최대 4.3배 올라 130억 원 이상이 과다 지급되는 등 LH 기금이 낭비됐다고 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합과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 참여 행위자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전체 입찰 구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공모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