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성시 삼죽면 국도 38호선에서 방현망에 부딪쳐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차량.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숨진 A씨가 몰던 화물차(트랙터)가 견인 방식으로 연결한 60t급 대형 크레인의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우회전 과정에서 후미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고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이면서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 이 방현망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부의 아내가 사망했다.
즉, 사망한 A씨는 최근 ‘조수석 날벼락 사건’으로 알려졌던 가해 화물차 운전자였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현망이 회전하며 반대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과실 여부와 뺑소니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 왔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안성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도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성 사고 현장 인근에 트랙터와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었고, 정비소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해당 장소가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분리대와 방현망의 관리 주체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