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노출돼 삭제"…박종준, 첫 공판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5:1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통신 내역 등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앨 목적을 갖고 고의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직후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기록이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후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비화폰 반납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초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며 “단말기 내부의 조직도나 현황, 국가기밀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직접 발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4월 말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과 내달 9·19일 세 차례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4월 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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