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판결에 상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5:3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고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고검은 6일 공지를 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부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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