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징역 27년 선고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05:48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 2025.8.16 / © 뉴스1 김명섭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7년형을 선고받은 오 모 씨(37)는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달 30일 1심 선고를 받은 뒤 닷새 만이다. 1심에서 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이웃 주민 A 씨 손수레의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길은 해당 주택 지하 1층 주차장과 계단실, 복도 등으로 번져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주택은 지하 1층을 개방해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A 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실수로 폐지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방화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과의 다툼 끝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해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를 의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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