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이양 필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7:01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을 교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 요청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언급했다. 지역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어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간 8조 8774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을 요구했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행정통합 경쟁 구도 타개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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