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했으며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언니가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 동생이 이듬해 9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게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동거인이 경찰의 추궁 끝에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자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