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이용자 피해 현황,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2월 6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 규모는 총 62만BTC로, 당시 시가 기준 약 1970억원에 달했다. 빗썸은 오후 7시 20분 사고를 인지한 뒤 7시 35분부터 보상 대상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고, 7시 40분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2월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된 62만BTC 중 61만8214BTC, 약 99.7%는 거래 이전에 회수됐다.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도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잔여 물량 회수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이번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빗썸이 피해 보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FIU, 금감원, DAXA는 이번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와 운영 현황,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이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와 연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