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매관매직·변호사법 위반'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8일, 오전 07:05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025.8.15 © 뉴스1 장수영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이 이번 주 줄줄이 1심 판단을 받는다. 총 3건의 사건 가운데 2건에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소기각' 쟁점이 제기되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김예성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범행이 김 여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원은 지난달 22일특검팀 기소 사건 가운데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역시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도 결론이 나온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구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2025.7.3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심리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특검이 법률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준비 기간에 수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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