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특히 환경공무관은 초과 근무시간이 조정되면서 임금 변동이 발생해 현행 임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바뀐 관계 법령과 해석이 제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치구의 초과근로수당 부담이 약 70%까지 늘어날 수 있어 환경공무관의 근무형태와 자지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력운영 기준을 검토한다. 자치구 간 운영 편차를 완화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환경공무관의 인력구조와 고령화 추이, 정년 연장 정책 동향을 고려해 현행 정년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년 환원(60세→61세)의 타당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공무관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현실성 있게 기본급과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