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재직한 초등교사 퇴직금 1억40만원·연금 월 325만" 깜짝 공개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9일, 오전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초등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누나의 퇴직금에 대한 사연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충남 당진 송악면이 고향인 자신의 가족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정년퇴임한 누나의 이야기를 전했다.

A 씨는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수돗가 물로 배를 채우고 국민학교 졸업도 간신히 하셨다고 들었다"며 "6·25 전쟁 이후 당진 합덕읍으로 내려와 농사와 공사 일을 병행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움에 대한 한을 안고 살던 부모 밑에서 자란 누나는 공주교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누나가 대학 1학년이던 1982년 겨울,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고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어머니 사촌 동생이 한전에 다니며 보증을 부탁했고, 직장을 믿고 보증을 섰다"며 "계량기 검침을 하며 받은 돈을 빼돌리고 노름빚을 지다 도망갔다. 당시 우리 가족은 쌀 80kg 기준 100가마니에 해당하는 금액과 현금 600만 원가량을 대신 갚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쓰러져 청력을 잃었고, 아버지는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공사 현장을 찾아다녔다. 논 몇 마지기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큰돈을 물어주고 나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어머니가 사 오던 통닭은 어느 순간 값싼 닭 목뼈 튀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엄마가 공주에 다녀오는 날이면 마을 어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렇게 교직에 몸담은 누나는 지난해 8월, 만 62세의 나이로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A 씨는 "39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정확히 1억40만 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연금은 월 32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것도 엄청 큰돈이지만,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친 시간에 비하면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끝으로 A 씨는 "누나의 영광스러운 시간보다 너무 돈돈돈 거리면서 돈에만 포커스를 맞춘 글을 쓴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럽고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사연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분의 퇴직수당 1억 원은 그 어떤 거액보다 명예롭고 가치 있는 돈"이라며 "자랑스럽게 교단에 서계셨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바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액수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에게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없다. 정확한 명칭은 '퇴직수당'이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연금 상한 때문에 오래 근무해도 일시금이 크지 않다", "원래 4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거저거 때면 325만원 수령", "위로금 같은 성격"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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