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작년에 알았습니다. ‘회의가 있다, 회식이다’ 하면서 자꾸 집에 늦는 일이 반복되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봤더니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거래처 사람인데 그도 유부남이었습니다. 두 사람, 감정적으로 꽤나 깊어 보였고 아내와 내연남을 헤어지게 만드느라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직장을 옮기면서 내연남과 정리 아닌 정리를 했고 저에게 ‘용서해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기로 하고 같이 산지 6개월 쯤 되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일어납니다.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아내의 외도가 생각 나면 숨이 턱 막히면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김없이 싸우게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거면 이혼을 하자는데요. 저는 아직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상간남 소송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한 사실이 자꾸 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없는데요. 상간남 소송은 가능 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민법 제841조는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소멸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용서’란 부정행위에 대하여 문책하지 아니한다는 사후 감정의 표시를 의미하고, 용서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내에게 “용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견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는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연자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 후 6개월간 과도하게 아내를 괴롭혔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에 쌍방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 중 “아내가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아내와 재결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아내를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내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 하였고, 아내는 근본적으로 남편의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임에도 남편의 진정서 제출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부부 관계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의 행동이 지나칠 경우 결국 남편과 아내의 유책성을 대등하다고 보면서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연자의 행동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언, 의심하는 말들을 계속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특별히 오해 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다툼이 지속 되고, 다툼이 지속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사연자의 행동도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가 아내를 용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사연을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