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씨(왼쪽)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으로 인정되는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