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함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