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가 성립한다며 9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지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서 약 3분동안 진입을 지체한 것을 직무유기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감을 줬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인계돼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이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이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 자체로 문서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형량이 적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8년보다 높은 23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