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이 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와 기소가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항소심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금 선납금을 받은 이후에 15일 만에 바로 돌려줬고, 원래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실관계는 재판부께서 인정해주셨다"며 "다만 전달한 사람의 인식과, 김 전 부장검사의 인식이 달랐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랐는데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공소 기각 여부인지 여부와 양형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단이 나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확증편향'에 빠져 부실하기 그지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갖고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 하지만 특검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그저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상민 검사와 변호인단은 향후 항소심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진우 씨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진우 씨에게 그림을 교부해 계속 보유하는 상황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검사가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총선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검사의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 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되는 상황"이라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구속 기소 이후 구금 생활을 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