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쓰러지는데 옆에선 깔깔”…피범벅 된 용인 학폭 영상 ‘공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후 09: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용인의 한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장면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살인미수라는 비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에 확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9일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서 가해 학생은 괴롭힘을 멈춰달라는 피해 학생을 향해 수차례 폭행을 가한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한다.

피해 학생은 반항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다. 입고 있던 흰 티셔츠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찍혔다.

영상 속에는 가해 학생 외에도 피해 학생을 조롱하며 웃고 욕설하는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영상을 공유한 시민은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학생의 모습”이라며 “가해자 신상이 밝혀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 찍고 웃는 학생들 포함 학폭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부모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저렇게 맞고 기절하면서 머리 박으면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살인미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이미 2년 전 발생해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024년 3월께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 2명을 폭력행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한 위 동영상을 촬영, SNS에 게재한 학생 2명에 대해서도 정통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 또 다시 관련 영상이 떠돌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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