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 정도원 회장 오늘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전 06:04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며 그룹 책임자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중처법상 정 회장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년형과 함께 기소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게는 금고 2∼3년형,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 했으며 2024년 4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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