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당시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며 그룹 책임자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중처법상 정 회장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년형과 함께 기소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게는 금고 2∼3년형,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 했으며 2024년 4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