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규 설치비를 지원해 제도와 재정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서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다. 하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돼왔다. 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건물 소유주다.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올해 안에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설치 부지와 공법 등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 시 복수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의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