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집행정지 냈으나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전 10:35

이하상 변호사. 2025.3.10 © 뉴스1 이승배 기자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만이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 이 변호사 등의 징계 사유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이후 변협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변협 조사위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에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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