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무인기 침투' 정보사·국정원 압색…군장교 입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전 11:22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TF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하는 한편,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 오 모 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TF는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현역 군인 3명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앞서 TF는 지난 4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8급 행정직 지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오 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가 2022년부터 2026년 1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505만 원을 오 씨에게 빌려줬고, 이 중 365만 원을 돌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빌려준 돈은 A 씨의 사비이며, A 씨가 정보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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