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코인 뇌물수수'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후 04:58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우관제 김지숙 장성훈)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 모 씨(64)와 박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 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 모 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씨와의 밀접한 친분 때문에 (정보를) 줬다고 하지만 기록상 이들 사이에 업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코인의 가치도 사회상규상 볼 때 의례상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 씨 등에게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퓨리에버 코인 25만 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코인을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미세먼지 정책 관련 비공개 공문 등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봤다.

이 씨는 퓨리에버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박 씨 등에게 코인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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