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내일 국회 제출될 듯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후 05:28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왔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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