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서기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서기관 측은 “지금으로서는 기록검토를 다 하지 못해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함께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 측에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부근이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부를 기존 양서면에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도로공사 직원 중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도로공사 직원 1명 측은 “기록 열람 복사가 모두 이줘지지 않아 추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2월 타당성평가 용역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수됐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감독 조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용역업체에 3억3000만여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2명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6월께 용역업체가 낸 과업수행 계획서 국회의원실에 제출하면서 종점부 위치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손상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직원 2명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성립이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용역사 직원 2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의 변론을 분리해 이들의 공판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김 서기관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내달 11일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