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더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현재 더블링된 24 ·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에 결정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 단체 모두 유감을 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에 매몰된 정책 발표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표결에는 불참했다. 의협은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 2027학년도에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보정심 회의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에 매몰된 정책 발표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확정 짓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규정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2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여론이 싸늘하다는 점을 의식해 이전과 같은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정원 축소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정심 결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추계는 기존 4724명에서 3542명으로 1182명 줄었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증원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