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 10%↑…1억6500만원 증액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전 06:00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 © 뉴스1 장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10%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억5000만원에서 18억1500만원으로 늘린다. 속기사·수어통역사,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과 대학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원활한 학습과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대필 등을 담당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 대학 자율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26년에는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규모를 전년도보다 10%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25년 16억5000만원에서 2026년 18억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교육지원인력은 시급 1만1000원, 전문 교육지원인력은 시급 3만2000원이 기준이며, 원격 프로그램 운영도 과목당 1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교육활동 지원 분야는 국고 80%, 대학 대응투자 20%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국고 100%로, 대학에는 학교당 최대 1500만원, 개인에게는 1인당 최대 600만원(학교당 3명 이내)까지 지원된다. 대학 자율사업은 학교당 300만~1500만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교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 수요를 파악한 뒤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9일 오후 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세부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98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고,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을 통해 10개 대학을 지정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자문과 컨설팅도 병행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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