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며 B씨에게 훈계했지만 B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앞서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고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만 적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양형에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119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