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5일 강원도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향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A 군이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군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에서 기다리다 B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 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리고 베이는 중상을 입어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 인대와 신경도 심각하게 손상됐다. 큰 딸도 얼굴과 오픈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도 오른쪽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가족으로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족은 스레드를 통해 '무시해서 범해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이는 일방적인 가해자의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숙모는 목이 찔려 쓰러진 채로 딸들이 칼에 맞는 걸 보다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인 16세 남학생은 권투를 했던 아이로 엄청 건장한 체격이라고 들었다. 고의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외숙모의 목을 찔렀고 외숙모는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