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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상담·교육이나 의료기관 위탁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 행위자 교정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상담과 교육 등 임시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효기관 등에의 위탁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임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정안 등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을 효과적으로 교정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