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팀장 1심 징역 12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전 11:06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팀장급 직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6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20대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B 씨에게는 900만 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음식점 노쇼' 방식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7년, 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 씨에게는 1200만 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룽거컴퍼니에 가담,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최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 강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본질적·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향후에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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