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병원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B씨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경찰이 입회했는데 A씨에게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묻자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했다”며 “함께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지만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장례 비용 500만원을 챙기고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