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계속 일해도 재계약마다 마약검사…인권위 "개정권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계약제 교원에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도 교육청 소속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 C 씨는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C 씨는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전문 강사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중이다.

이에 A도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때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 연장 시마다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고 결과 제출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계약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유효한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달 6일 A도 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