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인 강 교수를 비롯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공공갈등관리협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춘삼 세종 변호사,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백록영 경찰직협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연말을 맞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이같은 수당 규정은 특히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에선 휴일·연장·야간 수당의 중복 할증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서도 공정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강 교수는 이같은 비합리한 수당 구조가 단순히 보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 공무원의 노력과 위험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MZ 세대인 신임 경찰관들이 특히 이런 구조 속에서 이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무 교수는 “무엇보다도 MZ세대 경찰관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서 이직을 많이 고려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치안 환경에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여건이 보수의 문제로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을 검토하고 좋은 인적 자원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영 교수는 “정부는 모범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보상함에 비해, 정부가 더 어렵게 일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모범 고용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 형평성, 수당 형평성 등에서 비추어 병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수당을 조정하기 보다는 휴일 근무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 교수는 “경찰공무원의 휴일 근무 보상 문제는 단순한 보수 정책의 영역을 넘어, 현업공무원의 근무 현실을 제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며 “개별 수당의 미세 조정보다는 휴일 근무가 갖는 복합적 불리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백록영 팀장 역시 “지금까지 ‘당연한 희생’으로 취급되던 휴무일과 밤의 노동에 대해 제도적 이름과 보상을 부여할 때 조직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는 곧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