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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집에서 귀가한 어머니 C 씨(68)를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40여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연인의 어머니인 C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A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와 함께 산 A 씨는 과다 지출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 C 씨한테서 3900만 원을 받고도 “모자란다”며 추가로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