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0시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 안방에서 종이상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 B씨(70대)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 진학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곧바로 이를 알아챈 B씨가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안방 바닥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고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