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이번 소송은 75년간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잡음 없는 상속을 이어온 LG 가문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재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 회장 측이 “경영권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승계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말해 이를 믿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 모녀는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며, 지주사인 LG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을 민법상 법정 비율(배우자 1.5 : 자녀 각 1)에 따라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다.
상속은 2018년 당시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된 사안이며, 상속인 전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분할 협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존재를 언급하며, “장자 승계라는 가문의 전통과 고인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지분이 배분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모녀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당시 언론 보도와 공시를 통해 지분 변동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맞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