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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별거 중인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하고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돼서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다. 당시엔 그게 지나친 관심인 줄 모르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라며 감동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관심은 감시가 됐다. A 씨가 동창회에 다녀온 날 남편은 남자 동창과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더니 화를 냈다. 단둘이 찍은 것도 아니었다.
A 씨가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자 남편은 돌변한 눈빛으로 "오버? 그럼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는 거야?"라면서 머리채를 잡았다.
A 씨는 "그때 바로 잡아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고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A 씨는 "그때 저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별거 중인 지금 저는 더 큰 지옥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힌다. 그만하라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으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아이다.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겨우 막아주셨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다. 아이와 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그 기간 자녀의 양육, 생활비,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 교섭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혼인 중 생활비·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접근 금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친정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접근 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접근 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는 사연자 또는 사연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양육비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배우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친정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