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2030년 폐기물 8%↓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전 11:4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 시설의 설치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생활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공공소각시설 설치산업 간소화…최대 단축 시 8년 2개월 소요

기후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신속 적용을 위한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합의안을 발표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27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기존에는 140개월(11년 8개월)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우선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기후부는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의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혼선을 막는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어 시설 설계와 인허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한다.

각 사업 추진의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사업을 지원한다.

◇공공전처리시설 확대 보급…2030년까지 발생량 8% 감축 목표

이날 기후부와 3개 시도는 전처리시설을 보급해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기로 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로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시키는 기존의 국고보조방식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전처리 시설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처리 시설이란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해 폐비닐처럼 재활용할 수 잇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이다.

기후부는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의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서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때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원천감량도 추진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발생을 1년 전보다 1개씩 줄일 경우 2030년에는 2025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8%인 29만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내달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면 기후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같은 방법으로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할 때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규정 위반 없이 처리되고 있다. 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만 7000톤 이었다. 전체 발생량의 85%는 공공 처리, 15%는 민간 위탁 처리였다. 이중 수도권의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800만톤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및 증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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