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자 확대…동포 요건 완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전 11:4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동포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수국적이 인정되며 2011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간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19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동포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요건도 완화됐다. 법무부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에게는 보다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동포가 국내외 기업 근무자로서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동포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개정했다.

한편 2011년 이후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428명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국 국적자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6명), 중국(37명), 캐나다(28명), 러시아(20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명, 2024년 54명, 2025년 51명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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