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 기로…"강선우, 사실과 다른 주장 거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전 11:3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2일 “강선우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1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 측의 주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측은 1억 원의 성격과 인지 시점, 반환 방식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김 전 시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간 언론 질문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수사기관에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이를 증명할 자료들도 제출했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법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은 특히 강 의원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처음 자수서를 작성하며 다짐했던 참회의 마음 그대로 단 한 번의 번복 없이 일관된 진실을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달게 받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여 원을 모두 돌려줬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의원의 이날 입장문은 ‘반성하는 태도’를 통한 선처 호소로 풀이된다. 법률이 정한 구속사유는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3가지로, 재판부는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자수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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