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김기남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목재·화학기업 동화기업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위반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고액 과징금을 매긴 첫 사례다. 동화기업은 채광병 대표가 이끄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목재사업은 국내 1위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목재 건조 시설에 중유와 폐목분을 혼합 사용한 무허가 시설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됐다. 아산공장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반건식 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12ppm을 넘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조사 결과 사이안화수소는 허가 기준 0.05ppm 대비 최대 6.4ppm, 메탄알은 0.08ppm 대비 7.38ppm, 니켈은 허가치 0.01mg/㎥ 대비 8.3mg/㎥까지 검출됐다. 크롬과 납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약 14억 원을 각각 산정했다. 여기에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1억 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그동안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고액 과징금은 주로 수질 분야 위반에 적용됐다. 대기 분야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 배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