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 울산과학기술원 등 181개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지정됐다.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은 금강대 등 16개 대학은 비자 발급이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는 신청 대학 대상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사증(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증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58교, 어학연수과정 110교) 대비 증가했다.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신청학교 수가 증가했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도 향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완화해 적용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해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대로 유학생 유치·관리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비자정밀 심사대학도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금강대·협성대·부산예대·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 등 학위과정 16개교, 대구한의대·상지대·호원대·목포과학대 등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이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막힌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재외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