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주 계약·260억 풋옵션 소송 모두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12:2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 뉴스1 오대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갓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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