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노진환 기자)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도 피상속인을 중대하게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 및 유류분이 제한된다.
또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상속인 사망’으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상속결격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대신 상속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배우자에게까지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실상 기여 보상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가액 반환’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어서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의 공유 상태로 남아 추가 분쟁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패륜 상속인 범위 확대와 기여 상속인 보호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