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2건이다.
경찰 헌법존중 TF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비위가 없다고 확인되거나, 비위는 있으나 징계 및 주의·경고의 조치까지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로 판단된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28명에 대한 조치가 결정됐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모두 총경 이상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3명이 총경 이상·3명은 경정으로 확인됐다. 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경감 이하 직급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 요구 대상자가 된 22명 중에 1명에 대해선 앞서 징계가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퇴직을 하면서, 실제 향후 징계 절차 대상자는 21명이다.
징계 및 주의·경고 조치 요구를 받은 대상자의 비위는 크게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비위별로 국회 봉쇄 관련 10명, 선관위 통제 관련 5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 1명으로 나뉘고, 경징계 요구 대상자 중에서는 국회 봉쇄 관련 2명, 선관위 통제 관련 1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이 3명으로 나뉜다.
경찰 공무원 가운데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없는데 이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건들이 있는 탓에 TF에서 별도로 수사의뢰를 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한 실제 징계 결과 역시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뒤바뀔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만 나눠서 중앙징계위로 요구를 보내면 중앙징계위에서 징계의 6가지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며 “요구와 달리 실제 조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F 조사 결과 중 경찰 조직 내 불법 계엄에 대한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시 58분경 경찰청장에게 발표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글을 게시한 경찰 공무원의 사례는 수범 사례로 꼽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계엄의 위법성은 평균적 법감정 가졌으면 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며 “특히 현장의 지휘관들은 수십년간 법집행을 해왔던 사람들이란 점 등을 결정에 많이 참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면서 이번 TF 조사 결과가 헌법에 기초한 공무원의 행위규범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결정문에도 나왔듯 헌법이 장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서 기능하는 최고법이란 것을 경찰 공무원이 명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개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헌법을 지키는 새로운 행위 규범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