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피를 쏟으며 전기 자전거에 끌려가는 파샤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샤는 결국 동물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파샤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열사병이 사인에 더 가깝다고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동물 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 동물 사망 때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일명 ‘파샤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