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 항소…"법리오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6:46

[이데일리 백주아 이지은 성가현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뇌물 혐의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전 국회의원 곽상도 등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항소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행사건은 이번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위해 현재 기일을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공소기각했으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병채 씨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의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2023년 2월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하는 점, 금액이 특별히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보면서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제시했다.

1심 선고 당일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다”면서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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