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영장전담 2명 선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6:4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담 체계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운영된다.

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존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3배수(총 6개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1일 법관들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관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체판사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을 확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가 맡는 재판부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가 맡는 재판부 등 2개 부다. 영장전담법관으로는 이종록 부장판사(32기)와 부동식 부장판사(33기)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정치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공판 진행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