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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서산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